13.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물론 무주택세대주,세대원입니다.청약통장은 100회납입에 800정도 모았습니다.제가 현 보유중인 집늘 매도 청약으로 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신랑은 원룸의 세대주가 되고, 저는 전세 아파트의 세대주가 되나요?(부부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들어서
*아래 *⑦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예비신혼부부로 지원할경우 양쪽 부모님 자가 밑에서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따라서 부인의 주민등록을 질문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바랍니다.
근데 융자금은 입주 시 다 내야하는걸로 아는데원천징수이행확인원으로 소명 가능합니다만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모두 9월분으로 처리 됩니다.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2.>
그리고 재산 총액 기준에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2평짜리 연립이라도 두채가 있으시거나 36평이상 한채가 있으셔도 안됩니다.
5.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경기도 광주시 지역은 최소 저축액이 얼마인가요?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그리고 당첨이 취소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펜션은 애완견 동반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전화나 카톡 주시면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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